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6조 (해지정보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변경후사업자로부터 받은 번호이동 해지정보를 번호부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지정보를 통보받은 번호부여사업자는 착신전환 해지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완료 결과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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