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4조 (번호이동 관련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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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라 시내전화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화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번호는 유지할 수 없으며, 번호변경 처리절차는 운영지침에 규정된 통화권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요청 처리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라 시내전화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화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번호는 유지할 수 없으며, 번호변경 처리절차는 운영지침에 규정된 통화권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요청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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