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1조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번호이동 신청 확인 및 등록 업무2. 번호이동성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3. 연관상품 해지 접수 업무4. 결합상품 해지 안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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