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 (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입신청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3. 번호이동 신청 후 개통 시까지 관리기관에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서 또는 가입신청 증빙자료를 번호이동 신청접수 후 최소한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 내에 관리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번호이동 신청인에게 요금, 긴급 통신, 위치변경 시 위치(주소)정보 등록, 정전 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및 요금고지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ㆍ장비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하고,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재부여사업자는 번호부여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이동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번호부여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번호이동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통화권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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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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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