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 (적용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시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1.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2.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3.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 또는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4. 통화권 구분 없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5. 인터넷전화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다만, 도입 시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6. 착신과금서비스간 번호이동. 다만, 착신과금서비스의 실 착신번호는 번호이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7. 대표번호서비스간 번호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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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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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