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9조 (부당요금 청구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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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이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경우,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일까지 가입자가 이용한 이용요금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이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경우,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일까지 가입자가 이용한 이용요금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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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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