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2조 (번호이동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 사업자에게 개통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도 개통처리절차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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