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2조 (번호이동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 사업자에게 개통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도 개통처리절차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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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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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