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연관상품정보 및 결합상품정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해당 전화번호 철거ㆍ해지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4. 전화번호 오류5. 가입자명 오류6.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8. 요금 체납 여부9. 기타
관리기관은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가입자정보 일치여부 확인자료 중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확인 후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전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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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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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