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연관상품정보 및 결합상품정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해당 전화번호 철거ㆍ해지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4. 전화번호 오류5. 가입자명 오류6.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8. 요금 체납 여부9. 기타
②관리기관은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가입자정보 일치여부 확인자료 중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확인 후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