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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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연관상품정보 및 결합상품정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해당 전화번호 철거ㆍ해지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4. 전화번호 오류5. 가입자명 오류6.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8. 요금 체납 여부9. 기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연관상품정보 및 결합상품정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해당 전화번호 철거ㆍ해지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4. 전화번호 오류5. 가입자명 오류6.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8. 요금 체납 여부9. 기타
②관리기관은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가입자정보 일치여부 확인자료 중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확인 후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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