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전화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한 방식 이외의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서 작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변경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번호이동 신청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전화확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파일을 변경후 사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과 가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2. 전화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항에 따라 반송된 신청정보파일을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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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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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