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전화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한 방식 이외의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서 작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변경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번호이동 신청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전화확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파일을 변경후 사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과 가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2. 전화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반송된 신청정보파일을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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