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0조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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