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7조 (신청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 또는 전산양식에 의거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직접방문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해당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ㆍFAX 등(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번호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된 전화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FAX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자를 모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등록 후 제9조에 의한 전화확인 대상을 제외한 신청정보파일을 변경전사업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2. 가입자 전화번호 및 연락가능번호(이동전화 포함)3. 변경전ㆍ후 사업자명4. 전화가설지 주소5. 신청인명 및 생년월일6. 개통희망일7. 연락가능 시간8. 매개번호(변경후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부여한 번호)9. 가입신청 방식10. 신청접수일11. 통화권 준수 여부12. 전화확인 요청 여부13. 접수기관 작성란 기재사항
신청권자가 전화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녹취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 및 번호이동의사 확인을 포함한 필수녹취사항 등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법인 등으로부터 번호이동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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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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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