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7조 (신청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 또는 전산양식에 의거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직접방문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해당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ㆍFAX 등(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번호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된 전화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FAX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자를 모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등록 후 제9조에 의한 전화확인 대상을 제외한 신청정보파일을 변경전사업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2. 가입자 전화번호 및 연락가능번호(이동전화 포함)3. 변경전ㆍ후 사업자명4. 전화가설지 주소5. 신청인명 및 생년월일6. 개통희망일7. 연락가능 시간8. 매개번호(변경후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부여한 번호)9. 가입신청 방식10. 신청접수일11. 통화권 준수 여부12. 전화확인 요청 여부13. 접수기관 작성란 기재사항
③신청권자가 전화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녹취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 및 번호이동의사 확인을 포함한 필수녹취사항 등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법인 등으로부터 번호이동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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