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8조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