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8조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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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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