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6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사업자의 가입자인 경우 기술적으로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번호이동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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