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6조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11-09 · 시행 2024-05-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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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입자정보 송부제11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제12조 번호이동 등록제13조 개통처리 및 결과통보제14조 번호이동 관련 기타사항제15조 해지정보 접수제16조 해지정보 통보 및 처리제17조 이의신청 등제18조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제19조 부당요금 청구금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정 및 운영제21조 관리기관의 업무제22조 관리기관의 의무제23조 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제24조 보고제25조 유권해석제26조 운영지침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적용서비스제5조 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제6조 신청자격제7조 신청방법 및 접수제9조 전화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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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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