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참조표준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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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조표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조표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센터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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