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기술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조표준을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된 참조표준(안)의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장에게 기술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참조표준 제정ㆍ개정 신청자로부터 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기술위원회 전문가풀 중에서 해당 분야의 심의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30일 이내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참조표준(안)의 평가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 기술위원회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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