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참조표준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정ㆍ개정된 참조표준의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수 민간자금에 의하여 제정ㆍ개정된 참조표준은 해당 기관과 협약에 따라 참조표준센터가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기술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조표준명 등 세부업무규정에서 정한 필수 공개 내용을 제외한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참조표준 보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참조표준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④참조표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⑤센터장은 참조표준 유료화를 통해 활용 확산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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