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참조표준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정ㆍ개정된 참조표준의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수 민간자금에 의하여 제정ㆍ개정된 참조표준은 해당 기관과 협약에 따라 참조표준센터가 보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기술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조표준명 등 세부업무규정에서 정한 필수 공개 내용을 제외한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참조표준 보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참조표준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참조표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센터장은 참조표준 유료화를 통해 활용 확산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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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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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