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참조표준 수요조사 및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참조표준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조표준 수요의 발굴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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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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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