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본법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1.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2. "참조데이터"란 참조표준으로 제정ㆍ개정되기 전에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가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석ㆍ평가한 측정데이터 및 정보를 말한다.3. <삭 제>4. <삭 제>5. <삭 제>6.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란 참조표준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정된 기관으로서 세부업무규정에서 정한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삭 제>8. 기타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있는 정의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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