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ㆍ개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ㆍ개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만족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한 호 이상을 만족하는 참조표준(안)은 참조표준으로 제정ㆍ개정한다.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