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참조표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조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평가 절차의 준수 여부2. 근거 서류의 구비 여부3. 제정ㆍ개정의 적정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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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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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