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참조표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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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조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평가 절차의 준수 여부2. 근거 서류의 구비 여부3. 제정ㆍ개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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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조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평가 절차의 준수 여부2. 근거 서류의 구비 여부3. 제정ㆍ개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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