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참조표준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조표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데이터센터 발굴에 관한 사항2. 데이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참조표준 수요조사 및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술위원회 전문가풀 구축ㆍ운영 및 교육ㆍ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삭 제>7. 참조표준 관련 문헌 및 해외정보 수집, 가공 및 보급, 데이터 신뢰성 연구에 관한 사항8.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DB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참조표준 관련 외국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10. 참조표준 홍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11.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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