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조표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계획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3. 참조표준의 이의 사항4. 데이터센터 지정,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5. 참조표준센터 운영 및 세부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삭 제>7. 참조표준의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8.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본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1. 산업체에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2. 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 포함)에서 4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3. 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4.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분야 담당 공무원5. 센터장6. 그 밖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자
④전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⑥위원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받은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참조표준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⑧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⑨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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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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