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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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평가 기준 제정ㆍ개정 및 참조표준(안)의 평가를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전문가풀을 구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평가 기준 제정ㆍ개정 및 참조표준(안)의 평가를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전문가풀을 구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참조표준(안)의 생산절차서 및 평가절차서 제정ㆍ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2. 참조표준 제정ㆍ개정을 위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3. <삭 제>4. 참조표준의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장이 요청한 사항
③기술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평가 및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기술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의장 선임 등 기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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