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참조표준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참조표준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조표준 분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센터장은 수요 및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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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참조표준 분류기준
순번 | 지정분야 1 | 수학분야 2 | 물리분야 3 | 화학분야 4 | 생명과학분야 5 | 지구과학분야 6 | 기계분야 7 | 재료분야 8 | 화학공정분야 9 | 전기‧전자분야 10 | 정보‧통신분야 11 | 농림‧수산분야 12 | 보건‧의료분야 13 | 환경분야 14 | 에너지‧자원분야 15 | 원자력분야 16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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