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참조표준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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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참조표준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조표준 분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참조표준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조표준 분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센터장은 수요 및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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