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2. 측정방법의 상세한 설명 여부 및 적절성3. 측정절차의 상세한 설명 여부 및 적절성4. 측정결과의 소급성 확보 여부5. 측정결과에 포함된 불확도 평가의 적절성 여부6. 측정결과가 이론적 관계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7. 측정결과가 다른 측정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8. 측정결과가 관련된 특성과의 합리적인 상관관계 또는 경향성이 있는지 여부9. <삭 제>10. <삭 제>
②기술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참조표준(안)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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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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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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