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지원대상사업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장으로 하여금 참조표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대상을 발굴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조표준센터 및 데이터센터,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표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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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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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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