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지원대상사업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장으로 하여금 참조표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대상을 발굴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조표준센터 및 데이터센터,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표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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