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국방어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어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 교육과정별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2. 교관 운영, 어학강사 선발 지원 및 관리ㆍ운영3.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및 생활지도4. 교육지원 및 선발 평가지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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