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국방정책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군사교육체계 및 교육정책 수립2. 합동군사대학교 교육운영 조정, 통제
②합동군사대학교는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대학교 사무 총괄2. 국방 교육정책 시행3. 합동ㆍ연합작전을 위한 어학교육
③합동참모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1. 합동교리 연구업무 조정, 통제2. 합동ㆍ연합교육 운영 및 체계 발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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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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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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