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업무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장은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합동기본과정, 합동ㆍ연합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시기, 교육방법, 평가배점 등에 대해 각 대학과 협조하여 정하고, 이견 발생 시 학교교육협의회를 통해 결정가. 합동기본과정, 합동ㆍ연합 교육은 각 군 대학 강의실에서 실시하되 합동군사대학교는 15일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대학에 제공나. 합동기본과정(정규, 단기) 원격교육은 각 군 대학 원격교육과정 운영시 합동교육 20시간을 반영하여 운영다. 합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평가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군 대학에 협조2. 합동전쟁종합실습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사후검토는 합동군사대학교 주관하 시행하고, 각 군 대학은 시설과 전쟁연습실 인원 및 지원교관을 최우선적으로 지원3. 합동군사대학교는 각 군 대학에 공통기능조직(정보통신과,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을 지원4.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각 군 대학이 각자 실시하고(학적관리, 교과과정 관리 등) 시스템 관리 및 체계지원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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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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