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교관 및 연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관은 영관 및 위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교관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한다.
②연구관은 영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합동교리 연구 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하고,
③교관 및 연구관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교 예규 및 각 군 장교 및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④교관 및 연구관 선발은 손실 판단 및 보충을 각 군 본부로 요청하며, 각 군 본부는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보충한다.
⑤그 밖의 사항은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및 연구관 관리 및 운영예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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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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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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