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교육지원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지원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1. 대학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2. 정보, 작전, 조직편성, 보안, 재정, 인사, 군수, 복지, 정보통신 등 대학교운영에 관한 업무3.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ㆍ운영 업무4. 교관(교수), 교직원 인사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5. 자운대 지역 각 군 대학 학생장교 군숙소 배정 및 관리6. 법규ㆍ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업무7.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8. 정보통신과 및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제하여 각 군 대학 공통지원가. 정보통신과 :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 정보통신망 운용 및 지원, 정보보호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업무, 정보화 사업 계획 및 추진,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 기타 전산장비 관리 및 각종 행사ㆍ교육 등의 음향 및 영상 지원나.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관 학습 역량 개발, 국방통합 원격 강좌(M-MOOC) 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개발9. 그 밖의 국정감사, 국방기관업무평가, 국방전비태세 검열, 정부정책 및 대학교 운영, 교육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