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합동교육2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교육2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1. 교학기능 업무수행2. 합동기본(정규, 단기)과정, 원격교육 등 합동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3. 합동전쟁종합실습 계획 수립 및 시행4. 교관(수)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등 합동군사교육 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5. 학생장교 교육 평가, 교육용 비밀 관리 업무6. 각 군 병과학교 및 대외기관 합동교육 지원 업무7. 그 밖에 총장이 부여한 업무 및 합동기본과정 교육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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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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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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