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 도서관리 통합지원2.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3. 도서관 운영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재산 관리4. 전자도서관, 도서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정보센터 관리5. 국내외 도서관과 교류 및 협력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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