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어학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학과정의 학생정원은 국방어학원의 수용능력과 교육능력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정하며, 목표 외국어 및 해당지역 연구 기초 정보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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