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학교교육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대학과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대학과 학교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②학교교육협의회는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각 군 대학 총장을 위원으로 한다. 단, 실무협의회는 각 군 대학 교학처장을 위원으로 하고 합동군사대학교 교학처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학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협의회 : 필요 시, 분기 1회2. 실무협의회 : 월 1회, 필요 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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