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합동고급 원격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고급 원격과정 학생은 중령급 장교 100명 내외로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합동고급 원격과정의 수업연한은 10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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