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교육 등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군사대학교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교육 등의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목 편성, 과목별 교육목표와 요구수준 설정2. 교육계획 수립, 준비, 시행 간 교육소요 반영과 시행여부 확인
제1항 외에 전반적인 과정별 교육목표 및 요구수준, 교육기간 및 대상 등 교육지침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이 세부계획 수립,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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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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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