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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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고급 정규ㆍ단기ㆍ원격과정, 합동기본 정규ㆍ단기과정, 어학과정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고급 정규ㆍ단기ㆍ원격과정, 합동기본 정규ㆍ단기과정, 어학과정을 설치한다.
②그 밖에 보수교육과정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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