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군사대학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에 대한 합동 교육실시2. 전군 어학교육 실시3.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4. 합동교리분야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지원5. 합동교리 및 교범 발간 업무, 육ㆍ해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교리 연구 지원6. 해외 군사자료 번역 및 전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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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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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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