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합동교육1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교육1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동군사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1. 교학기능을 총괄하여 국방부, 합참 관련 업무수행가. 합동성 위원회 준비 및 시행나. 합동ㆍ연합작전 교육체계 업무 추진다. 학술세미나 및 합동군사연구지 발간라. 국방어학원 교학업무 등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교학업무2. 합동고급(정규, 단기, 원격)과정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3. 교관(수)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등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4. 학생장교 교육 및 평가, 교육용 비밀관리 업무5. 각 군 및 대외기관 합동교육 지원업무6. 그 밖에 합동고급과정 교육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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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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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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