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합동교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교리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1. 합동교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2. 합동교리ㆍ교범 연구 및 발간 업무, 각 군 교리연구 지원3. 합동교리발전 세미나 업무 추진4. 합동교리발전 소요 분석 및 평가 추진5. 합동교리 선행평가 및 순회교육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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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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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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