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합동고급 단기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고급 단기과정 학생은 중령급 장교 60명 내외로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합동고급 단기과정의 수업 기간은 6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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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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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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