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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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