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속 및 인력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평가, 보존, 폐기,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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