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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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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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