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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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기록물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출한 기록물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다른 부처 전출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한이 끝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⑤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서고 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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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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