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 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시스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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