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 등록, 보존 및 활용3.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4.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 감독 및 지원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6.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7.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비책 수립ㆍ시행8. 비공개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9. 보존시설ㆍ장비 관리 및 기록물의 점검10. 기록물의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1.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12.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1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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