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른 생산, 등록 및 관리기준을 작성 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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